협찬 후기에 표시는 의무인가요?

의무입니다. 2024년 12월부터는 글 첫머리로 위치까지 정해졌습니다.

결론부터: 의무입니다. 대가를 받고 쓴 후기라면 그 사실을 밝혀야 하고, 이건 예의 문제가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의 「추천·보증 등에 관한 표시·광고 심사지침」에 따른 것입니다.

2024년 12월 1일부터 달라진 것

전에는 표시를 글 맨 아래에 붙여도 됐습니다. 그러니 읽는 사람은 끝까지 내려가지 않으면 몰랐고요. 개정된 지침은 이렇게 정했습니다.

시행일은 2024년 12월 1일입니다.

이 개정이 후덜의 숫자에 남긴 자국

여기서 꼭 아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. 후덜은 블로그 본문을 읽지 않습니다 — 검색이 내주는 제목과 앞부분 요약만 봅니다. 그래서 표시가 글 첫머리에 있으면 잡히고, 본문 안쪽이나 맨 아래에 있으면 안 잡힙니다.

2024년 12월 이후 글일수록 더 잘 잡힙니다. 이 말은 곧, 시기가 다른 두 기간의 표시율을 그대로 견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. 옛 글의 표시율이 낮은 것은 표시를 안 했다는 뜻일 수도 있고 아래에 붙였다는 뜻일 수도 있습니다. 저희는 그 둘을 가리지 못합니다.

후덜이 세는 표시 건수를 언제나 하한값이라고 적는 이유가 이것입니다.

낮은 표시율이 뜻하는 것

표시가 의무이므로, 표시가 적다는 것은 “그런 규칙이 없다”가 아니라 “지키지 않았을 수 있다”는 쪽에 가깝습니다. 다만 방금 말씀드린 이유로 후덜의 숫자만으로 그렇게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. 그래서 화면에는 몇 건이 표시를 달고 있었는지와 그 글들의 링크만 적습니다.

표시 없는 광고 후기를 알리는 창구는 여기에 정리해 두었습니다.

후덜은 어떤 가게·제품에도 점수나 등급을 매기지 않고, 진짜인지 가짜인지도 가리지 않습니다. 이 글은 숫자를 읽는 방법에 대한 설명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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